[수료조건]
- 10주차 과정중 7주차 이상 참석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다
- 불가피한 경우로 불참할 경우 대체교육을 실시한다
- 대체교육인정은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
- 해당 스터디 커리큘럼을 수료한 경우 다음 스터디에 스탭으로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다
- 스터디 커리큘럼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수에 재수강을 권면한다
[2기 스터디 수료조건]
- 12주차 과정중 현장 참석 7주차 이상 참여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다
- 불가피한 경우로 불참할 경우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한다.
- 온라인 대체 인정은 최대 5회까지 인정한다.
- 해당 스터디 커리큘럼을 수료한 경우 다음 스터디에 스탭으로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다
- 스터디 커리큘럼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수에 재수강을 권면한다